1심 징역형 2심 무죄 '한동훈 독직폭행'‥30일 대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에 대해 오는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에 대해 오는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은 정 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정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며,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못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폭행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258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