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2심 무죄 '한동훈 독직폭행'‥30일 대법 선고

김상훈 2022. 11. 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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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에 대해 오는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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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에 대해 오는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은 정 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정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며,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못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폭행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25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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