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배터리 관련 업체 안전점검...일부 사업장 위법 적발

경남지역 배터리 제조·취급 업체 안전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중대 위반 사항은 없었지만 위험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고용노동부 창원지청·양산지청은 지난 6월 '아리셀 참사' 직후 도내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을 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위험물 취급 사업장 1047곳을 점검해 불량 사업장 68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위험물 저장·취급 규정 위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적발 사항 89건 가운데 3건을 사법처리 했다.

창원소방본부는 리튬이온배터리 등이 들어가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창원지역 ESS 취급 사업장 22곳 가운데 불량 사업장은 3곳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모두 14건으로 △ESS저장실 앞 옥내 소화전 주변 적치물 △피난 유도등 제거 △계단통로 유도등 비상전원 불량 △방화셔터 전원 불량 등이다. 창원소방본부는 별도 사법처리 없이 조치명령과 권고 등을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양산지청은 7월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관내 배터리 관련 사업장 17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화학물질 설명서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이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할 의무가 있다. MSDS 미게시 외에도 위험 물질에 대한 경고가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단계에서 적발된 내용인 만큼 시정 지시만 내리고 추후 이행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노동계는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위험물 관련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아리셀도 안전 점검 결과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았던 만큼 실제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에 대한 관리 기준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신 기자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