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급증

허위신고 5년간 1만6944건
이중 98%가 오픈마켓서 신고
소비자 피해우려 보완 시급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허위로 표시돼 신고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만6944건으로 이 중 98%인 1만6511건이 오픈마켓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오픈마켓 허위표시 신고 건수는 △2020년 3031건 △2021년 3229건 △2022년 3549건 △2023년 37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신고 건수도 292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허가 97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3784건, 실용신안 2150건, 상표 846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표는 지난 2020년 6건이 신고된 데 불과했지만, 올해(8월 현재)는 25배 이상 증가한 168건이 신고됐다. 이는 최근 오픈마켓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별도의 상표명을 판매 상품명에 넣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유형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9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 오류표시(2949건) △다른 지재권 번호표시 및 번호오류(1753건) △등록거절된 번호 표시(1714건) △허위 출원표시 (469건) △출원 중 등록표시(3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오픈마켓 업체별로 허위표시 신고 현황은 지마켓(32%)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소비자가 제품의 상표나 특허등록 여부를 바로 알기 어렵고, 오픈마켓 특성상 상품 정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다른 권리 행사자와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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