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느꼈다” 70대 엄마 살해한 ‘조현병력’ 20대…징역 19년·치료감호

한기호 2026. 4.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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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9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모친 B씨(70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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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경기 용인시에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9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모친 B씨(70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신병력 발현으로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B씨는 아들을 말리기 위해 따라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따라 나온 엄마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후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론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때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재범의 우려를 느끼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물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해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강제력이 수반된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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