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女, 가림막 사이로 슬~쩍…휴대전화 4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강소영 2024. 10. 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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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휴대전화 매장이 문을 닫은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인 중년 여성 모습이 포착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휴대전화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최근 상가의 다른 휴대전화 매장들에서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절도 사건이 잦아져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한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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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휴대전화 판매장 들여다본 중년 여성
손 뻗더니…휴대전화 4대 사라졌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휴대전화 매장이 문을 닫은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인 중년 여성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휴대전화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업주인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40~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A씨의 매장앞으로 다가와 문 닫은 매장 안을 흘깃 보는 모습이 담겼다. 곧 이 여성은 가림막 사이로 손을 뻗더니 휴대전화를 훔쳐 가방에 넣었다. 그러더니 또 한 번 손을 넣고는 다른 휴대전화까지 챙기고 사라졌다.

여성이 훔친 휴대전화는 총 4대로, 피해액은 15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상가의 다른 휴대전화 매장들에서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절도 사건이 잦아져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한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저런 것은 바로 걸릴 수 있다”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 (CCTV에) 찍히고 다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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