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 가족에 들킬까 봐"…신생아 질식사 시킨 20대 미혼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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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 몰래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충북 충주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 얼굴을 약 2시간 동안 다리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이었던 A씨는 아이 아빠인 전 남자친구는 물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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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 몰래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충북 충주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 얼굴을 약 2시간 동안 다리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이었던 A씨는 아이 아빠인 전 남자친구는 물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출산 후 아이가 울자 가족에게 발각될까 걱정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다"고 털어놨고, 지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기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 6개월 동안 구속돼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며 "또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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