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투잡러 등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정광윤 기자 2025. 7. 7. 10: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 시간에서 소득으로…실업급여 문턱 낮춘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단기아르바이트생, 영세업체 근로자 등 근로시간확인이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또 개정안을 통해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