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투잡러 등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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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단기아르바이트생, 영세업체 근로자 등 근로시간확인이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또 개정안을 통해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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