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

한정수 기자 2024. 10. 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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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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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먼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모씨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백 등을 수수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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