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상 짓는 75·85·95년생…"한 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 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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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시행하면,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은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10년 차이(가령 75년생과 66년생)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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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시행하면,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은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연금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되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인상한다.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해당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다만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는 한 살 차이로 보험료 인상 추가 부담이 생긴다.
월 소득은 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16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된다. 한 살 차이로 14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1985년생,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하게 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10년 차이(가령 75년생과 66년생)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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