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남용’ 견제장치 약화… 검찰, 시정·재수사 요청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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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종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에 경찰에 대한 각종 견제·감시 권한을 부여했지만, 제도 미비와 검찰 인력난 탓에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부 처리 받은 수사중지 사건 수는 5만1776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검찰이 불송치 송부 처리 받은 경찰 종결 사건 중 2.8%(7137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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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사건은 1.9% 그쳐
경찰의 수사종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에 경찰에 대한 각종 견제·감시 권한을 부여했지만, 제도 미비와 검찰 인력난 탓에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부 처리 받은 수사중지 사건 수는 5만1776건에 달한다. 대부분 피의자나 참고인을 찾을 수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경우다. 이 가운데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1.9%(96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 중 하나다.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생긴 조치인데, 수사지휘를 폐지한 대신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수사 중 법령을 어기면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3가지 경우에 한정된다. 하지만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21년 3.1%(2625건), 2022년 2.8%(2201건), 2023년 2.2%(1796건)다. 경찰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건을 강제로 송치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이렇게 송치받은 수사중지 사건 수는 11건에 그쳤다.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0건이다.
경찰 종결 사건에 대한 감시·견제 강도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이 불송치 송부 처리 받은 경찰 종결 사건 중 2.8%(7137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종결한 사건을 검사가 기록 검토 후 경찰에 돌려보내는 제도다. 2021년 3.8%(1만4494건), 2022년 3.8%(1만3947건), 2023년 3.1%(1만2488건)로 건수와 비율 모두 떨어지고 있다.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사가 경찰 수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수사 후 송치요구’ 역시 2022년 1.5%(213건), 2023년 1.5%(192건), 올해 상반기 1.3%(90건)로 건수와 비율이 줄고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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