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가 넷플릭스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 월드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JMS 교주 정명석, 오대양 회사 대표이자 교주 박순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조성현 PD가 연출했다.
아가동산은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에 대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3월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기순에 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제작 과정에서 사실 확인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당초 넷플릭스도 가처분 대상에 넣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앞서 JMS와 교주 정명석 씨 또한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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