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옹이 강하다고 유죄인 건 아니야.."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무죄 받은 이유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기소 이후 약 3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은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마무리됐다.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2심 무죄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 3부는 지난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단원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담 기록, 지인에게 털어놓은 내용, 오영수가 보낸 사과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합리적 의심 남아"…피해 진술 신빙성 집중 검토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오영수의 행위에 의심이 드는 부분은 있지만,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폭력 상담 당시에는 두 사건이 같은 날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이후 고소 과정에서는 포옹과 입맞춤이 서로 다른 날짜에 있었던 것으로 진술이 달라진 점을 중요한 요소로 봤다.

포옹 장면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오영수가 "한 번 안아보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상보다 포옹이 강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맞춤 장면도 증거 부족 판단…사과 메시지 해석도 달랐다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췄다는 부분 역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당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센서등이 꺼져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 갑자기 입맞춤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센서등이 실제로 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당시 현장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오영수의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과로 이해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영수는 약 3년 7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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