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몰랐다”…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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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6개의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했습니다.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체결한 주문 중 통정매매로 볼 수 있는 주문이 2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 주문 역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등 초기 투자자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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