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롯데마트, 임신기간 단축 근로 등 제도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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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 논란이 된 롯데마트가 모성보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롯데마트를 상대로 '임신 전(全) 기간 4시간 근무'를 등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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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임산부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 논란이 된 롯데마트가 모성보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롯데마트를 상대로 ‘임신 전(全) 기간 4시간 근무’를 등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임신 전 기간 4시간 단축 근로(유급) ▲출산휴가 120일 ▲조산, 유산 우려시 출산 때까지 유급휴직(통상임금 100%) 등이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전에는 2시간 유급 단축, 13주~35주에는 2시간 무급 단축, 36주 이상에는 2시간 유급 단축근무만 가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마트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업무 경감을 요청했다. 그는 임산부는 특별대우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다 복통과 하혈을 호소하며 ‘절박유산’ 소견으로 4주간 병가를 냈다.
이후 임산부가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승인해야 한다는 제도를 바탕으로 병가 복귀 후 부서이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올해 설 명절 연휴에 근무하던 중 양수가 파열돼 임신 27주 만에 조산하게 됐다.
A씨의 업무는 1일 평균 16개의 롤테이너(20㎏ 박스 12~15개 적재)를 나르는 것이며 설 명절 연휴에는 영하 10도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 택배 작업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롯데 그룹은 출산 장려 정책을 홍보해왔고 롯데마트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까지 받은 기업”이라며 “롯데마트 관계자와 직접 만나서 질타하며 임산부 정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해 모성보호제도 전면개선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하고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개혁하고 혁신적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나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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