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영장 기각에 반발..경찰·정부 등 대책마련 나서

박종혁 2022. 9.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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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여성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 점검 계획을 밝혔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밤늦은 시각, 가스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폭행해 현장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A 씨.

그런데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2차 범죄를 우려해 A 씨를 유치장 등에 한 달간 감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도 추가 신청했지만, 이 역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임시 거주지로 옮겼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하고, 피의자가 모르는 주거지로 이동되어 있거든요. 퇴근할 때도 우리가 신변 보호를 해주고 있고.]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성 단체는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70여 건 가운데 법원이 기각한 경우가 32.6%에 달하는 상황.

여성단체는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적극 적용하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나리 /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성폭력분과장 :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을) 목격한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도 피해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피해자의 안전 위협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도 법 개정과 처벌 강화 등을 놓고 회의를 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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