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들고와서 20채 사더라" 대출규제 후 오히려 급증한 외국인 부동산 전망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의 97명 대비 약 17.5%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중국 국적의 신청자 수는 40명에서 54명으로 35%가량 급증했고 이어 미국(33명), 캐나다(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대비를 이뤘다. 같은 기간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한 내국인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감소했으며 법인의 경우에도 915건에서 379건으로 5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의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내국인은 최대 6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사실상 대출이 차단된 상태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금융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없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중국인 고객 중 일부는 매입 자금을 전액 중국 현지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최근에 100억 원을 들고 와서 20채를 한 번에 매입하겠다는 중국인도 있었다"라며 "서초, 강남, 용산 지역에서 이 같은 대량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뿐 아니라 실거주 요건과 세제 측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다. 국내에 거주지가 없거나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 탓에 실거주 요건을 회피하거나 세금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기가 쉽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주택 구매, 법적으로 막을 근거 없어

이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은 물론 임대 수익까지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분위기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세제·대출 기준 적용이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인 내국인들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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