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땐 과태료 50만원

임은수 기자 2024. 9.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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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이나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로 점자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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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도로 점자 훼손때도 과태료 부과
주차방해 행위. 국토부 제공

오는 15일부터 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이나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로 점자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 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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