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북전단 살포 위법 소지”…경찰의 판단은

대형풍선, 무인자유기구로 분류
도, 수사 의뢰…경찰, 법리 검토중
도, 소관 정부 적극적 제재 기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의 원인인 '대북전단 살포'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경기도는 이를 위법임을 명확히 해 줄 경찰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민주당·평택갑)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로 분류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항공안전법에서는 '무인자유기구'를 기구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무인자유기구를 날리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단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24일 파주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로 보고, 이들이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날렸다고 판단해서다.

도는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원인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현재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리 검토를 거치고 있다.

다만 수사 마무리가 언제 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는 경찰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국토부 등 소관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악화로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어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조치한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나 살포 물건 목록을 보면 2㎏ 이상이라는 게 틀림없고, 위법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위법이라고 나오면 국토부에서도 벌금 부과 등 처벌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 본다”며 “이후 행정명령이 발동하면 경기도에서도 직접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 접경지역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맞대응 차원에서 모든 전선에서 대북확성기를 전면 가동하면서부터다.

오명춘 연천희망네트워크 대표는 “대북 전단이나 대북확성기 등으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연천은 위험하다”며 “실제로 10여년 전 면사무소 마당에 포탄이 떨어진 적 있어 주민들은 매번 불안해한다”고 했다.

이완배 파주시 장단면 통일촌 이장은 “접경지역 주민들도 인권이 있다.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지역 주민들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이쪽 지역은 안보 관광이 주 경제 활동인데 이런 상황에선 하루에 20명씩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전부 끊겨서 경제적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혜진·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경기

Copyright © 1988-2024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ncheon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