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문다혜 용산경찰서 출석…"부끄럽고 죄송하다"

김다빈 2024. 10.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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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문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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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다혜 첫 경찰 조사 소환조사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밝혀
피해 택시기사에게도 사죄 뜻 전달
경찰 출석하는 문다혜. 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만 한 뒤 귀가조치된 만큼 이번이 첫 정식 소환 조사다. 

18일 오후 1시 40분께 문다혜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문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사과문에서 문씨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나마 기사님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다빈 기자


경찰은 지난 9일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제안하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했으나,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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