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내 정산…‘티메프 방지법’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예치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다.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 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은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커머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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