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찰료·수술비 추가 가산 1달 연장‥코로나19 치료제도 건보 적용

송서영 shu@mbc.co.kr 2024. 9. 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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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올렸던 응급실 진찰료와 수술비를 오는 11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등의 안건을 논의·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장기화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매달 약 1천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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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재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올렸던 응급실 진찰료와 수술비를 오는 11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등의 안건을 논의·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장기화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매달 약 1천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 수술 추가 가산을 오는 11월 10일까지 연장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던 코로나19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현재의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는 11월부터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도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중증 재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 비중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67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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