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할 만하네"...관광공사 주재원 자녀 교육비 최대 4천만원 지원

제주방송 신동원 2024. 10.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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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에게 과도하게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540만4,08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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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에게 과도하게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540만4,08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환율(달러당 1,350원)로 계산하면 73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주재원 자녀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021년 9,987달러(1,348만 원) ▲2022년 1만3,763달러(1,858만 원) ▲2023년 1만6,840달러(2,273만 원)로 매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교부가 해외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평균 교육비 (1만4,720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한 사례는 지난 2022년 베이징지사 주재원에게 지급한 3만1,915달러(4,309만 원)이 꼽혔습니다. 올해는 상하이지사에 근무한 주재원에게 2만9,614달러(3,99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관광공사 내부 규정(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르면, 해외 주재원 동반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한달에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의 65%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한 지원금을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지에 대해선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기헌 의원은 "관광공사가 해외 주재원 자녀 학비로 매년 일부 직업군 직장인들의 연봉과 맞먹는 수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초과 금액 제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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