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데이터센터 착공 반려… 시행사, 행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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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 덕이동 데이터센터(이하 DC) 착공신고 반려에 반발해 시행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덕이동DC 시행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이하 마그나)는 지난 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이동환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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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 덕이동 데이터센터(이하 DC) 착공신고 반려에 반발해 시행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경기 서부권에서 DC 건설 봇물에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으로 반발(경기일보 8월26·28일자 1·3면)하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덕이동DC 시행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이하 마그나)는 지난 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이동환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행정심판법 제45조는 ‘위원회의 판단 행위인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위가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재결하면 시는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마그나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지 80여일 만에 반려를 통보한 바 있다.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그나에 네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 방안 및 DC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왔으며 시행사가 제출한 보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완사항이 미흡해 착공신고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본보 8월29일자 인터넷)다.
마그나는 덕이동DC 건립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회사로 DC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대주주다.
덕이동DC는 일산서구 덕이동 309-56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6천945㎡,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로 지난해 3월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았고 6월12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행사가 건설 과정에서 주민 고용계획과 향후 운영 시 채용계획 등을 제출한 건 맞지만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착공신고를 반려했다”며 “행정심판위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사실을 지난 주말 통보받았고 심리기일 통보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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