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대구 이슬람 사원 앞 뿌려진 액체 ‘식물성 기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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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뿌려진 하얀 액체는 식물성 기름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1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말 감정한 결과 "흰색 액체는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쯤 남성 2명이 얼굴을 가리고 냄비로 액체를 골목길 바닥에 20초가량 여러 차례 흩뿌린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건축주 측은 해당 액체가 "동물성 기름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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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뿌려진 하얀 액체는 식물성 기름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1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말 감정한 결과 “흰색 액체는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쯤 남성 2명이 얼굴을 가리고 냄비로 액체를 골목길 바닥에 20초가량 여러 차례 흩뿌린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건축주 측은 해당 액체가 "동물성 기름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건축주 측과 비대위 간의 갈등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북대에 재학 중인 무슬림 유학생들은 2020년 12월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사원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를 안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자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건축주와 시민단체 등은 행정명령 철회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지난 9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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