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얼마나 웅장하게 지으려고?”…동여의도에 350m 이상 초고층 빌딩 올라간다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9.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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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지구에 '파크원'보다 높은 35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25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여의도 금융가 업무시설 개발에 대해선 "소유주가 법인이다 보니 오히려 아파트 재건축보다 더 빠르게 개발될 수 있다"며 "개발 계획을 세운 시행사들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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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구단위계획 통과
여의도공원 동측 112만㎡
거래소·KBS 별관 일대 땅
350m 넘는 랜드마크 가능
공작·수정아파트 등 수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간 구상도
서울 여의도 금융지구에 ‘파크원’보다 높은 35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 여의도를 글로벌 디지털금융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금융업무지구로서의 여의도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25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토대로 용지 개발 방향을 세울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동여의도’로 불리는 여의도공원 동측 112만㎡ 일대로, 한국거래소와 대형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몰려있다.

이번 계획에는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 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와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담았다.

무엇보다 이 지역 일대에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를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거래소와 KBS별관 등이 있는 대규모 땅에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여의도 한강 변 일대에 대대적인 스카이라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곳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하고, 만약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경우 현재 기준높이가 각각 350m, 300m인 한국거래소와 KBS별관 용지는 용적률 1000%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은 파크원으로 높이 333m, 지상 최고 69층이다. 단 개방형 녹지조성, 공공시설 제공, 특별건축구역 도입 등이 전제되어야 기준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핀테크·스타트업 지원용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용도 등 금융지원기능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 지역 일대는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해 입체적인 지상·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한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여의도는 서울 3대 업무권역 중 실질적으로 규모가 가장 작고 개발계획이 주거에 집중됐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초고층 개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업무지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단 위치도.
업계에선 이번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된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에도 주목한다.

서울, 공작, 수정, 진주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도심주거복합지구 내 위치해 향후 용적률이 800%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재건축 등을 통해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보현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 단지들은 현재 대형복합시설인 파크원 내 현대백화점, 한강공원 등과 인접해 입지적으로 뛰어난데다 초고층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게 돼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단지 내 상가 역시 지역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여의도 금융가 업무시설 개발에 대해선 “소유주가 법인이다 보니 오히려 아파트 재건축보다 더 빠르게 개발될 수 있다”며 “개발 계획을 세운 시행사들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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