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올해보다 2.5%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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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근로자위원)'과 '9860원(사용자위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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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근로자위원)’과 ‘9860원(사용자위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농업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부담도 커진다.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정해지며, 내국 인력의 임금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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