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음 규제는 ‘투기 1주택’…작년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2조 발급됐다 [부동산360]

신혜원 2026. 4. 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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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1주택자에게 발급된 전세대출 보증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수조원 규모로 1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인 만큼, 향후 발표될 비거주 1주택 대상 규제책으로 이 같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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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HUG 1주택자 2조1132억원 발급
추가 규제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거론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은 규제 제외 전망
지난달 서울 한강변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1주택자에게 발급된 전세대출 보증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수조원 규모로 1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인 만큼, 향후 발표될 비거주 1주택 대상 규제책으로 이 같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직장·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는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전세대출 보증)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주택자에게 발급된 전세대출 보증 발급액은 2조1132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주택자 발급액을 포함한 전체 전세대출 보증 발급액(30조6262억원)의 약 7%를 차지한다.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공적기관이 세입자의 담보력을 대신 보증해 주는 제도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같은 기관이 대출 원리금의 80%까지 은행에 대신 갚아준다.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취급해 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하는 방향의 규제방안을 시행해왔다. 6·27 대출규제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한 데 이어 9·7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당초 전날 발표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성을 가려낼 기준 정립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서 연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구조 전면 재설계를 통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또한 같은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추가 대출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투기적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갭투자용이 아니라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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