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계속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됐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또다른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사법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의 '셀프방탄'을 다시 뚫을 시도를 할 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
우선 혐의가 소명된 범죄사실로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한 이후에도 재산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배임·횡령 혐의가 얽히고 설킨 재산범죄와 연관있다.
당초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알려진 4500억원 규모의 금액 중 검찰은 일부는 김 전 회장의 개인일탈로, 일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로 각각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같이 퍼즐 맞추 듯 배임·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찾는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흘러 들어간 돈의 흐름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는 전환사채(CB)발행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CB를 3차례 주가조작해 얻은 불법 수익의 일부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들어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중인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사건은 2015~2017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잡월드 주변 시유지에 5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측이 시행사 모종합개발에 시유지를 임대했고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시기의 성남시장은 이 대표인데 이 대표가 직접 업체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시유지 대부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남구갑)이 입수한 시의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을 통해 관련된 내용이 밝혀졌고 해당 문건에는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는 문구가 펜글씨로 적혔다.
당초 '1000분지 15 이상'으로 적었다가 '이상'을 삭제한 흔적도 있다. 펜글씨 아래는 '이재명' 이름이 적혔다. 이 대표가 직접 검토보고 문건에 대부료를 1.5%로 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국유재산 대부료가 5%인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여기에 B사가 시와 토지 임대계약 체결 때 '민간업자 간, 사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약조항이 추가로 담긴 내용의 문건도 최근 검찰이 확보했다.
문건의 내용은 '담보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는 B시설물 소유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담보권자가 지정한 회사 중, 시가 승인하는 회사에겐 대부계약자 지위는 승계된다' 등이 포함됐다. 이때 담보권자는 B사에게 대출해 준 민간업체를 말한다.
당시 계약은 2015년 시와 B가 대부계약을 맺은 뒤, 2년이 지난 뒤 추가조항을 넣은 보충계약이다.
하지만 특약조항에 대해 당시 시 법률자문단은 '업체끼리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지적했지만 시는 해당 조항을 그대로 끼워넣었다. 시의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자문단의 의견이었다.
다수 민주당 의원석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된 만큼 검찰은 이후의 상황도 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불구속 기소 하거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분당 정자동 호텔사업 특혜 의혹' 등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조속히 진행해 관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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