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김수현 증거 '조작자 증언' 나왔다…"난 자료 주고 돈 받으면 끝" ('스트레이트')

(MHN 정효경 기자)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공개했던 고(故) 김새론 관련 녹취록을 둘러싸고 '조작 정황'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사회적 흉기 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를 주제로 김세의 대표가 공개한 각종 자료의 진위 여부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세의가 지난 5월 공개한 김새론 녹취록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조작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태다. 해당 녹취에는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제작진은 녹취를 제공한 제보자가 가세연에 자료를 전달하기 전 김수현 소속사에도 접근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김수현 측에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녹취가 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지난해 4월 5일 김수현 측에 "우리 선수끼리 서로 얼굴 볼 필요 없다. 난 자료 주면 되는 거고 돈 받으면 끝나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나중에 김수현이 잘 되면 나한테 무료로 회사 광고 한 번 찍게 해 보자"는 요구도 덧붙였다.
그는 가세연에는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음성 파일을 전달한 반면, 김수현 측에는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보자는 다른 연예 관련 유튜버들에게도 접근해 음성 파일을 전달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녹취 버전만 최소 4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내용이 서로 다른 녹취 파일이 여러 버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진본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보자가 김새론과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한 시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기는 지지난해 1월로 김새론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이자 미성년 교제 논란이 제기되기 이전이었다. 경찰 역시 이 부분을 근거로 녹취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세의는 녹취의 진위 여부를 검증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스트레이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음성 파일에 대해 "원본이 아니어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다. 김수현 측은 공개된 자료들이 조작됐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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