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심층취재 7편] [단독] 부실사학 구조조정, 개선에 법적 근거 만든다
[EBS 뉴스]
EBS뉴스는 부실대학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사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겨진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지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에선 부실대학의 개선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4만 명을 넘겼고, 모집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 대학도 20곳이 넘었습니다.
대학의 위기가 본격화되자,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오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이태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에 학과 간의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학 간의 통폐합 등 그래서 원활한 구조개선 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교육부가 매년 대학의 재정을 진단하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은 보유자산을 팔거나, 구조조정 등의 구조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규제 특례를 주고 불가피하게 폐교할 땐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도 담았습니다.
인터뷰: 이태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재학생의 경우에 인근 대학으로의 편입학 문제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퇴직 교원의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폐교 위기 대학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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