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인천광역시 전기버스
10대 중 6대 이상 중국산 버스
보조금 1,000억 가량 투입
최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최근 3년 동안 보급한 전기버스 10대 중 6대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버스인 것으로 확인돼 혈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판매 가격이 싼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산업 안보와 승객 안전,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별 국산·수입 전기버스 보급 실적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전국에 보급된 전기버스 수는 총 8,505대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가 3,722대로 비율이 43.8%에 달한다. 여기서 지자체(광역시도) 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산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급한 전기버스 256대 가운데 중국산이 167대(65.2%)로 집계됐다.

또한, 경기도의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이 61.5%를 차지했으며, 강원도(52.2%)와 서울특별시(41.3%), 세종특별자치시(3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국산 보급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5.1%)로 나타났고 충청남도(8.3%), 울산광역시(8.6%), 광주광역시(8.7%)도 중국산 전기버스 비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증명하듯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급 대수’에서는 경기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사이 도입한 총 3,742대의 전기버스 가운데 중국산이 2,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결과는 같은 기간 전국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의 61.8%에 달한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은 총 4,414억 원으로 알려졌다. 약 4,500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중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를 보조하는 데 들어간 금액은 1,624억 원이다.

즉, 지자체 보조금 예산의 36.8%가 중국산 버스 구매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경기도가 총 1,913억 6,800만 원의 전기버스 보조금 가운데 51.4%인 983억 9,100만 원을 중국산에 지원했으며, 인천시는 78억 9,800만 원의 전기버스 보조금 가운데 49억 9,600만 원(63.3%)을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에 사용했으며 경기도 역시 총 1,913억 6,800만 원의 전기버스 보조금 가운데 51.4%인 983억 9,100만 원을 중국산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이런 지자체의 행정을 국산 대비 낮은 가격과 공격적인 마케팅, 국산과 비등한 배터리 기술력, 국산 전기버스의 긴 제조 기간 등을 이유로 꼽으며 지자체들이 중국산 전기버스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국민들의 혈세가 외국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의 가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국산 친환경 버스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수입되면서 국내 상용차 제조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에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중국산 버스를 수입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기도 전기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 원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두고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현장 실사 및 회계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담당 부서에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운수업체 및 버스 수입사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교통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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