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세금·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확인 가능해진다

정광윤 기자 2022. 11.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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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 보증금이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나 다른 빚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7백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35% 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도 1천억을 넘겨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앞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9월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예고안에선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세금이 있는지 집주인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겨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체납세금에 한해서는 집주인이 공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주는 보증금 상한도 최대 5500만 원까지로 500만 원씩 더 많아졌습니다. 

이밖에도 집주인이 계약 후 관리비를 마음대로 올리 못하도록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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