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콜라 마셨어" 음료에 락스 탄 20대 병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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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냉장고에 넣어둔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락스를 섞어놓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 부대에 있는 휴게실 공용 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콜라를 보관해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씨(20)가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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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냉장고에 넣어둔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락스를 섞어놓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 부대에 있는 휴게실 공용 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콜라를 보관해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씨(20)가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용 냉장고에 넣어둔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냉장고에 있던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고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 넣어놨다.
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락스가 든 캔 커피를 마시던 중 이상한 냄새에 음료를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해 7월 메신저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서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해 4개의 회선을 개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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