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 등록 시, 소모성 재료 구입비 일부 지원 가능 [건강한겨레]

Q1. 당뇨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원 방법이 없나.
A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1형·2형) 환자 등록’을 하고 판매업소(준요양기관)에서 인슐린 주사기, 채혈침 등의 소모성 재료를 사면 일정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중 당뇨 환자는 별도 환자 등록 절차 없이 지원 가능하다.
Q2. 당뇨병 환자 등록 절차는.
A2. 전문의 진단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공단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의 대행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이 가능하다.
Q3. 지원 기준과 금액은.
A3.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의 경우, 기준 금액(하루 900~4500원)과 실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은 기준 금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 다만 19살 미만 대상자 중 인슐린자동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를 살 경우 70%만 지원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 기준 금액과 실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하며, 19살 미만 대상자는 90%를 지원한다.
Q4. 지급 청구 방법은.
A4. 청구서, 처방전 등을 준비해 공단 누리집·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만약 판매업소(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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