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는 가능, 상품권은 금지...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영상]

서현정 2026. 5.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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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스승의 날 선물 금지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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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선물 가능 범위를 설명한 '2026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발표했다. 교사는 아이를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학생, 학부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담임 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주고받으면 안 된다. 다만 몇 가지 예외는 있다. 학생 대표가 학급 등을 대신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도 카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전 학년 담임 또는 교과 담당 교사의 경우 기프티콘, 상품권을 제외한 5만 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 하는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선물 가능 범위를 설명한 '2026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발표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우연주 PD wooyeonj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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