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개정안 실종?…국회로 간 완화법안 오리무중

박종필/조봉민/최해련 2023. 1.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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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안전진단·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비로소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초환 금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일로 늦추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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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최대 걸림돌
여야 무관심·정쟁 격화에
'면제액 상향' 등 3개 법안
상임위 소위 상정조차 안돼

“지난해 11월 법안 발의 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를 적극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안전진단·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안전진단 규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비로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 발의 후 지금까지 국회 내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초환 금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일로 늦추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대로 되면 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인 전국 73개 단지가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다수는 입법 사안”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회적으로 재초환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도 “법 개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재초환법 통과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를 해야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는데 여당 측에서 소위에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협의를 잘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 측은 “지난해 통과됐어야 하는 법안이지만 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해줄지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해 이달 임시국회 논의도 기약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종필/조봉민/최해련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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