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투자한다며 채권 발행...실제론 경영권 인수한 前 대표, 징역 3년 확정

이선목 기자 2024. 10.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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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 증설에 투자한다'는 허위 공시로 200억원대 자금을 모은 뒤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쓴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기자본이 없는데도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여러 부정한 수단으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자금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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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조달 자금으로 최대주주 지분 매입
류씨,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
2심 “형평성 맞지 않아 감형”… 대법서 확정

‘해외 공장 증설에 투자한다’는 허위 공시로 200억원대 자금을 모은 뒤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쓴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던 회사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었으나 현재는 상장폐지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횡령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소닉 전 대표 류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류씨와 검찰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류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정을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업자 배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전 하이소닉 이사 박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앞서 류씨 등은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이중 약 194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6년 회사 최대주주와 경영권을 놓고 다투다가, 다른 인수자를 찾아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소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류씨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동업자였던 배씨, 김씨와 공모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공동 경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자금은 BW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BW를 발행하면서 “해외 공장 증설 목적”이라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최대주주 지분 매입 대금으로 쓴 것이다.

류씨 등은 또 2018년 실적 악화와 적자 누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지분을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로 나선 곽모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곽씨는 2018년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186억원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회사는 상장폐지 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씨와 김씨는 각 징역 3년,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1심 재판부는 이들 4명에게 각각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48억4502만5000원도 선고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기자본이 없는데도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여러 부정한 수단으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자금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또 “경영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의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채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등 (곽씨의 횡령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형량이 줄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류씨 형량은 징역 3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배씨와 김씨, 박씨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하면서 100억원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6년 당시 경영권 확보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BW 중 약 172억은 상환했다”고 했다. 류씨의 경우 회삿돈을 횡령하고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곽씨보다 범죄 혐의가 중하지 않은데도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류씨 등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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