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김 여사 두 사건, 법대로 처리…용산과 소통 안했다”

이혜영 기자 2024. 10.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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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브리핑에서 "(전 수사팀이)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했고 압수영장 같은 경우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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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명품백·주가조작 무혐의 관련 野 질타에 반박
강제수사 불발에 “아무 사건이나 압수수색 해야 하는거 아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 및 결과를 강도 높게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명품가방 사건 처리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는 질의엔 "그런 적 없다"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을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이 지검장은 "그런 적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무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측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외부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오른쪽)과 최재훈 반부패 수사2부장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 뒤 상세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영장 기각은 주가조작 아닌 코바나컨텐츠 사건

전날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며 언급한 압수수색 관련 진위 공방도 이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면서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저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브리핑에서 "(전 수사팀이)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했고 압수영장 같은 경우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검찰은 "이미 한 번 통기각이 됐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면서 "10여년이 지난 예전 사건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 대권 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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