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사 단체,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신고…"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인상"
【 앵커멘트 】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배민의 수수료는 주문 1건당 1천 원에서 주문 금액의 6.8%로, 또 9.8%로 올랐죠.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올려 점주에게 배달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명 외식 가맹사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협회 차원에서 배달앱을 상대로 공식 신고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정현식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 "이제는 매출을 더 올리는 게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아져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협회 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중가격제 역시 배달앱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달앱이 무료배달 혜택을 홍보하면서 그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배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무너졌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고정표 / 협회 측 법무대리인 -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시장점유율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요금 체계를 업계 최저 수준에서 동결했다며, 협회 측이 제시한 쟁점 사안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선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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