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과 타협 없다”... 유조차도 업무 복귀명령 시사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렇지만 불법은 안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수석은 우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 대부분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전국철도노조는 12월 2일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김은혜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 안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검토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드렸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전수조사, 운송사업자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도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주나 차주는 운송업 자격이 정지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에 발동한 적은 없다.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파업했던 의사 278명에게 복귀를 명한 적이 있다. 정부는 당시 응급실로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지역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코로나가 안정된 뒤 논의키로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고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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