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법적 절차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다

최준희 기자 2026. 1.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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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박동엽 변호사

이혼 당시 약속했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 때문에 생계와 양육을 홀로 감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사정을 이유로 미루다가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인 만큼, 미지급 상태가 이어진다면 감정에 기대기보다 정식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2026년 1월 기준, 법무법인 고운 박동엽 변호사의 설명을 토대로 양육비 미지급 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

▲ 반드시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집행권원 보유 여부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문서를 말한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한 경우라면 대부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시점이 중요하다. 2009년 5월 8일 이후 협의이혼을 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문서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양육비 미지급 시 바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2009년 5월 8일 이전에 협의이혼을 했다면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는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해 심판문을 받아야 이후 절차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 수, 거주지역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비양육자의 재산에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비양육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직접 받아낼 수 있다.

첫째, 일반 강제집행이다. 부동산이나 차량은 강제경매를, 예금이나 채권은 압류·추심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다.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나 채무불이행자 등재명령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

둘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다.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비양육자의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여 생활자에게는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셋째, 담보제공명령이다. 장래 양육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압박 수단도 병행할 수 있다

재산 집행과 별도로 비양육자에게 심리적·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절차도 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 기간 내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최대 30일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다.

이행명령과 감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제재도 병행할 수 있다.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

▲ 망설일수록 아이가 손해를 본다

양육비 문제 앞에서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언젠가는 주지 않겠느냐"며 결단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절차 하나하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양육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와 양육자에게 전가된다.

양육비는 부모의 도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책임이다. 미지급 상태가 반복된다면 조속히 절차를 밟아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선택이 필요하다. 사안마다 적절한 수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대응이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박동엽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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