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기료 인상…차등요금제 세분화해야 기업 부산 유치

이석주 기자 2024. 10.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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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9.7%…대기업은 10.2%↑
국제신문DB

- 중소기업 요금도 5.2%나 올라

- ‘부담 완화’ 지역이전 눈돌릴 듯

- “3분할 요금차등 땐 효과 미미”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면서 전력 다소비 산업·기업에 대한 비수도권 유치 요인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도매시장 기준)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로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낮아지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역 이전을 검토·추진하는 기업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등요금제 시행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중소기업도 전기요금 부담 확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반도체 등 국내 상위 20대 법인이 내야 할 전기요금은 인상 이전보다 총 1조2000억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한 국내 20대 법인의 지난해 전체 전력 사용량(8만5009GWh) ▷이번 산업용(을) 전기요금 인상 폭인 ‘1㎾h당 16.9원’ 등을 대입해 산출한 결과다.

산업용(을) 전기는 대기업이 주로 사용한다. 여기에는 전력 사용량이 월등히 많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반도체·철강기업이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소상공인(업소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되 산업용 전기요금은 내일(24일)부터 평균 9.7% 오른다”고 발표했다. 부문별 인상률을 보면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1㎾h당 165.8원→182.7원), 중소기업이 많이 쓰는 산업용(갑)은 5.2%(1㎾h당 164.8원→173.3원)다.

이 가운데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에 또 올랐다. 당시 산업용(갑)과 주택용·업소용 전기요금은 동결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체의 요금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커진 셈이다.

이런 상황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차등요금제 시행’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전기료 인상에 부담을 갖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행될 차등요금제와 연관시켜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대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효과를 지금보다 높일 것으로 본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는 근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 지역으로 와 달라’는 주장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분석 결과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의 전력 도매가격은 비수도권보다 1㎾h당 최소 19원에서 최대 34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액은 8조~1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언급한 20대 법인을 포함해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전체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증가액도 기업 1곳당 연 1억10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만큼 기업 부담이 확대되는 셈이다.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가 적용되면 전기료 인상에 부담을 갖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부산 금정구 일원의 송전탑. 국제신문DB

▮부산시, 발전소 지자체와 공동 대응

동남권 지자체도 이에 맞춰 첨단산업 유치에 총력을 쏟는다. 현재 부산시는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지역 전기요금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수도권에 있는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난 8일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산시는 차등요금제 ‘전국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이 확정되면 제도 시행 취지가 희석되거나 부산지역 혜택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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