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무보험, 2인동승, 신호위반 킥보드사고 후기

조회 792024. 8. 18.


2024. 1월경 오전6시경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정상속도(보다도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신호위반, 무면허, 무보험, 2인동승 킥보드로 인한 차사고가 있었어요.

킥보드운전자는 고등학생 미성년자였고, 제 블박에 킥보드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게 찍혔는데 찍혀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런 사고에 이게 안찍혔으면 정말 답이 없겠더라구요.


사고가 나자마자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제 자동차보험 접수했습니다.

그와중에 사고낸 아이 상대방 부모가 대인접수를 요구했어요.

도의적으로 해줄 수도 있을 부분이지만

저는 제가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상대는 무보험이라 내 차수리비 등은 보상도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 대인접수 요구가 황당하여 보험 담당자와 상의후 거부했어요.

 

아이가 미성년자다보니 엄마와 연락이 되었는데 

아이 부모는 원하는 게 어떤거냐, 하루벌어 하루 먹고산다, 본인 자식들을 "니가 한 일은 니가 책임을 지는거다."라고 가르친다는 둥 이야기해서 도대체 누가 피해를 입은건가 싶었어요.

사업소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서(160만원가량)+제 돈으로 받은 진료영수증(10만원가량) 총 170만원 요청하였으나 연락두절.

-사업소 견적: 저는 무사고운전자이고, 차는 3만3천정도 탄 차이며, 엔진오일이나 각종 소모품 교체할 때도 무조건 사업소가서 내역 남겨놓는편입니다. 상대방이 배째라해서 제 보험으로 차량수리도 견적서에서 받은 그대로 사업소에서 했어요.

-치료비: 사진촬영하고, 발목 염증이 사진에 나타나서 소견을 받은 상황입니다.

(렌트, 교통비, 시간 등 다 제외하고. 영수증으로 나온 것을 청구했는데 이게 과하다면 전 할말이 없네요.ㅎㅎ)

 

경찰에 견적서, 진단서 제출하여 정식 사건접수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 하겠냐해서 알았다함, 상대도 알았다 함.

형사조정제도 날짜에 상대방 연락두절

다시 검찰로 넘어감

결과: 기소유예(8월)

피해자랑 합의가 안되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네요. 최소 벌금예상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길 때는 죄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렇게 3개였는데 검찰에서 두 개 더 붙이고 기소유예 내렸네요. +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8개월동안의 결과는 이렇네요.ㅎㅎ

그나마 제가 자차처리가 가능하고(자부담은 있지만), 제 블박에 상대방 신호위반이 딱 찍혀서 이 정도인데..

겪어보니 골목길이나 사각지대 등에서 킥보드 미성년자 사고같은건 그냥 운전자 독박이겠다 싶더라구요.

이 사고를 계기로.. 깨달은 점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앞으로 애 낳으면 교육을 똑바로 시키려구요. 살다가 잘못을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배째라하는게 아니라 올바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ㅎㅎ

그리고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킥보드조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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