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월경 오전6시경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정상속도(보다도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신호위반, 무면허, 무보험, 2인동승 킥보드로 인한 차사고가 있었어요.
킥보드운전자는 고등학생 미성년자였고, 제 블박에 킥보드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게 찍혔는데 찍혀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런 사고에 이게 안찍혔으면 정말 답이 없겠더라구요.
사고가 나자마자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제 자동차보험 접수했습니다.
그와중에 사고낸 아이 상대방 부모가 대인접수를 요구했어요.
도의적으로 해줄 수도 있을 부분이지만
저는 제가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상대는 무보험이라 내 차수리비 등은 보상도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 대인접수 요구가 황당하여 보험 담당자와 상의후 거부했어요.
아이가 미성년자다보니 엄마와 연락이 되었는데
아이 부모는 원하는 게 어떤거냐, 하루벌어 하루 먹고산다, 본인 자식들을 "니가 한 일은 니가 책임을 지는거다."라고 가르친다는 둥 이야기해서 도대체 누가 피해를 입은건가 싶었어요.
사업소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서(160만원가량)+제 돈으로 받은 진료영수증(10만원가량) 총 170만원 요청하였으나 연락두절.
-사업소 견적: 저는 무사고운전자이고, 차는 3만3천정도 탄 차이며, 엔진오일이나 각종 소모품 교체할 때도 무조건 사업소가서 내역 남겨놓는편입니다. 상대방이 배째라해서 제 보험으로 차량수리도 견적서에서 받은 그대로 사업소에서 했어요.
-치료비: 사진촬영하고, 발목 염증이 사진에 나타나서 소견을 받은 상황입니다.
(렌트, 교통비, 시간 등 다 제외하고. 영수증으로 나온 것을 청구했는데 이게 과하다면 전 할말이 없네요.ㅎㅎ)
경찰에 견적서, 진단서 제출하여 정식 사건접수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 하겠냐해서 알았다함, 상대도 알았다 함.
형사조정제도 날짜에 상대방 연락두절
다시 검찰로 넘어감
결과: 기소유예(8월)
피해자랑 합의가 안되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네요. 최소 벌금예상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길 때는 죄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렇게 3개였는데 검찰에서 두 개 더 붙이고 기소유예 내렸네요. +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8개월동안의 결과는 이렇네요.ㅎㅎ
그나마 제가 자차처리가 가능하고(자부담은 있지만), 제 블박에 상대방 신호위반이 딱 찍혀서 이 정도인데..
겪어보니 골목길이나 사각지대 등에서 킥보드 미성년자 사고같은건 그냥 운전자 독박이겠다 싶더라구요.
이 사고를 계기로.. 깨달은 점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앞으로 애 낳으면 교육을 똑바로 시키려구요. 살다가 잘못을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배째라하는게 아니라 올바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ㅎㅎ
그리고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킥보드조심!!!!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