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 재판 불가' 효력정지…이진숙 탄핵 심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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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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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 수행에도 장애"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아 사건 심리에 필요한 7명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공석이 발생하면 신청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봤다.
헌재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기는 것이고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가처분 배경을 두고는 "신청인의 권한행사 정지상태가 그만큼 장기화되면서 방통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헌재는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등에 심리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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