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기부채납 완화…용도변경 부지도 25%까지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된다.
종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우선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신설한다 .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하여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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