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부당 거래' 은수미.. 죄없는 공무원 좌천성 인사까지

권상은 기자 2022. 9.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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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당하게 납품 계약과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잘못도 없는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수원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은씨는 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전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경찰관 김모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핵심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가 김씨의 청탁을 접수하고 들어주는데 관여했다.

박씨는 김씨가 부탁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의 특정업체 수주, 성남시 산하 보건소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팀장 보직 부여 등을 성남시 계약과 인사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성사시켰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박씨가 당시 시장이던 은씨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 판결문을 종합하면 경찰관 김씨는 내연 관계이던 보건소 직원 A씨가 팀장 보직을 받게 해달라고 박씨에게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의 상급자인 B보건소장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박씨 측과 짜고 익명의 투서를 작성해 성남시장 비서실로 보냈다. A씨가 간호직렬인데 B씨가 보건직렬을 더 우대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은 시장은 B보건소장을 감찰하도록 했으나 특별한 비위가 발견되지 않자 내부종결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 다른 보건소 소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했다. 또 A씨는 2020년 1월 승진 순서가 앞섰던 직원을 제치고 이례적으로 팀장 보직을 받았다.

법원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는 은씨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팀장 보직 인사가 이뤄졌다는 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씨는 지난 16일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박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경찰관 김씨의 상관이 연루된 뇌물 사건으로 따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과 별도로 기소돼 먼저 재판을 받은 경찰관 김씨에게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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