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승진 ‘원천봉쇄’ 성남시의회 규칙

도시건설전문위원 ‘지방시설사무관’만 단수 규정

경기도 내 지방의회 거의 복수직(행정직+시설직 등)

소진광 교수 “규칙 변경, 의회 적법 절차로 의결 거쳐야”

▲ 성남시의회 전경. /인천일보 DB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시행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에서 5급 도시건설전문위원을 시설직으로 단수 규정해 둬 행정직의 자체 승진을 아예 막고 있다.

새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져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6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2조(정원의 배정) 3항에서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8명, 7급 31명, 8급 6명, 9급 8명 등 총 58명이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 42, 속기 7, 시설 1, 운전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속기 1, 행정·시설 4이다. 이 중 5급의 경우 행정 2, 시설 1, 행정·사회복지 1로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3조(전문위원) 1항에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만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단수 규정했다.

반면 의회운영·특별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5급)과 지방행정주사(6급)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도 복수로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성남시의회 사무국 직원 가운데 행정 6급은 도시건설전문위원(5급)이 퇴직해도 그 자리가 기술직이라 승진을 못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회가 인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행정직의 자체 승진을 박탈하는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다.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의 지방정부 의회 규칙도 대다수가 도시건설교통전문위원을 복수 직급으로 두고 있다.

수원·고양·용인·남양주·평택·시흥·파주시가 5급 복수직(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등), 화성·부천시는 6급 복수직(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등)으로 각각 분장돼 있다.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은 “도시건설위원(의원)들이 행정직의 도시건설전문위원 승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소진광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시설직만 승진시키는) 의장의 의회 인사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범위는 헌법 규정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지자체 규칙 변경은 의회의 적법 절차에 의해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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