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숨지게 한 엽사..檢, 금고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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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에게 검찰이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저녁 8시쯤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 자락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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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에게 검찰이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정금영 부장판사)는 28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3)의 마지막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고형이 내려지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갇히지만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A씨는 "시민을 보호해야 할 제가 시민을 다치게 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유족은 A씨가 말하던 도중 "거짓말하지 마라"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저녁 8시쯤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 자락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은평구청 수렵 허가를 받은 유해조수관리단 소속 엽사로 근처 파출소에서 엽총을 받은 뒤 멧돼지 사냥을 하던 중이었다. 수사 기관에 "멧돼지인 줄 착각하고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A씨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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