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뜻을 모르나요?...기부금이 이렇게 쓰였다는데

공익법인 324곳에서 탈세 적발…
믿어지시나요?
온라인 커뮤니티

공익법인이 기업이나 재단 운영주의
탈세·횡령 수단으로 악용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324곳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250억 원의
증여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학교·유치원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기부금을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
가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한 내부 거래를 통해
우회 증여하는 등의 위법 행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공익법인의 불법 금융 거래

공익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수십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현금화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대학교 재단의 법인 자산 유용

대학을 운영하는 한 공익법인은 재단 소유의 고가 승용차를 총장의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가사도우미를 재단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의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공익법인의 부동산 편법 활용

한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이용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를 법인 관계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부자가 공익법인을 거쳐 세제 혜택을 받고 아파트를 구매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이를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공익 목적에 사용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MBC '무한도전' 캡처

공익법인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악용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기부금으로 아파트 사고 법카로 수십억 카드깡…“공익재단 맞아?”>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오수현 기자 / 김민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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