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 위반'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400만원

정보윤 기자 2024. 10. 1. 14:2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 거래를 체결하면서, 납품 시기가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8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